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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241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2. 2. 18:2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교차로에서 B 차량이 피고 측 차량을 추돌한 사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2. 2. 18:2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교차로에서 B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피고가 타고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용인시에 있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원고의 지불보증 하에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가 현재 종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4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어깨와 허리 등에 통증이 남아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재산상 손해 피고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⑵ 위자료 ㈎ 참작한 사유 : 피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측의 과실 정도, 피고의 재산상 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결정 금액 : 1,000,000원 ⑶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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