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228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