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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1211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7, 18, 1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 E, F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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