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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2 2017가단281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미지급 차임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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