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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20006
사채금상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2013.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1. 23. 피고 주식회사 프론티어솔루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금 1억 원의 전환사채 10매를 1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환사채계약을 체결하고, 위 내용을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행일/납입기일 : 2012. 11. 23. 만기일 : 2013. 11. 22. 액면가액/발행매수 : 1억 원/10매 발행가액/총발행액 : 권면액의 100%/10억 원 표면금리 : 연 10%(복리, 매월말 후급) 연체이자율 : 4%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 익일 후부터 만기일 직전일까지

나.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계약에 따라 납입기일인 2012. 11. 23. 피고 회사에 총 10억 원을 전환사채인수금으로 납입하고 위 전환사채 10억 원을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2. 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피고 회사는 2013. 10.분 및 2013. 11. 22. 전환사채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채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전환사채 만기일인 2013. 11. 22.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0%,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1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A는 2012. 11. 23.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전환사채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채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의 상환의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라.

항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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