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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2013. 1. 11. 0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호텔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신고에 의해, H지구대에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I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02:21경 H지구대에서 경위 I의 질문에 대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고 또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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