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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년 경부터 2016년 1 월경까지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3년 경부터 2015년 2 월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계 등 업무 상황을 감독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3년 경부터 2016년 1 월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4.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 횡령죄, 피해자 법인과 관련된 공기업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뇌물 공여 죄로 각 벌금형( 피고인 A: 500만 원, 피고인 C: 200만 원) 을 선고 받은 후 벌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각 벌금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3. 10. 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G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 C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2013 고단 6103)

1. 이사회의, 금전출납부, 지출 결의 서, 거래 내역 확인 증,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I) 사본,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J) 사본, F 영농조합 명의 통협 통장 (K)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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