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3722 (2020.03.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시점인 20XX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XX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51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14. OOO(청구인의 시부)와 함께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청구인 2/13, OOO 11/13 지분)하였다가 종전 건물을 철거하였고, 2016.3.28. 같은 장소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총 42호의 신축허가를 받은 후 2016.8.30. 착공하였다.
청구인과 OOO는 2016.12.9. 공동사업자(청구인 2/13, OOO 11/13 지분)로 OOO에게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건설업/주거용건물건설업)을 하였고, 2017.9.22. 상기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한 후, 청구인은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OOO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을 적용․계산하였고,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OOO원을 공제하였다.
나. OOO국세청장(감사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7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으로 그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적용·계산하여야 한다’는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6.2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에 비추어 ‘사업’이란 건설업 등 유사한 활동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의무, 양도의 규모,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같은 뜻)이다.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주거용 건물을 건설·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것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처분청도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행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계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분양 직전연도(2016년)에는 청구인은 토지와 종전 건물의 취득, 종전 건물의 철거, 쟁점부동산의 설계·신축허가, 착공 및 공사 진행 등의 사업활동을 진행하였기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7년에 쟁점부동산이 준공되어 분양을 시작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바, 2016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인 3,600만원 미만으로 신규 사업자이었으므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 산정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없이 OOO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간단한 확인만을 거쳐 지적된 것인데, 감사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공사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 받고 청구인은 동 금액이 실제로 실현된 수입금액임을 입증한 바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란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대법원 2014.9.29. 선고 2014두46562 판결, 같은 뜻)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건설업 수입금액이 OOO원이고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므로 2017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에도 같은 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이에 처분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개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기준일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러한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는데 그 취지(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6903 판결, 같은 뜻)가 있는 점에 비추어, 재화의 공급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기준일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소득세법」상 규정에 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사업개시일이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날로 판단(조심 2017중5187, 2018.10.29., 같은 뜻)인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본래의 사업목적인 이익창출을 위하여 사업활동인 건설활동과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 쟁점부동산의 착공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지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판매개시일을 가지고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인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같은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분류는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07.12.28. 개정되어 2008.2.1.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에 따르면, ① 건축주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자영건설 뿐만 아니라, ② 건축주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업으로 보게 되어 있고, 건축주가 반드시 건설업자(건설면허등록)일 필요도 없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실태에 비추어, 건축주가 건설업자에 대한 일괄도급이 아니라 전문공사별 분리도급을 줄 경우, 일괄도급을 주는 경우에 비하여 건설업자에 지급하는 대가(총체적인 관리·책임에 대가)
를 줄일 수 있어, 건축주가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부담하면서 종합건설회사에게 골조공사만을 시공하게 하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전문건설업체별로 직접 도급을 주는 전문공사별 분리도급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공사별 분리계약으로 도급을 주는 경우 건축주가 건설공사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와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고, 종합건설회사 또는 전문건설회사에 대한 대가는 자금사정에 따라 기성을 확인한 후 지급하거나 신축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또는 분양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일괄도급의 경우 품질관리나 사용승인 이후 하자보수 책임을 종합건설회사가 지지만, 전문공사별 분리도급의 경우 종합건설회사가 아닌 건축주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OOO는 오랫동안 계속·반복적으로 도심지내 소규모 토지를 사업용지로 취득하여 소규모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해 온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상기의 전문분야별 분리도급방식에 따라 건설면허가 필요한 공사는 해당분야의 신뢰할만한 전문건설면허 소지자 등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왔고 건설면허가 필요 없는 부분인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은 청구인이 직접 인부를 불러 공사를 수행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일부 수행함은 물론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인 건설회사는 발주자에게 공사종류별로 일정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종합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면 이는 발주자인 청구인이 모든 공사를 지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주택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사업시행자)는 건축물 분양에 따라 건축물 하자발생시 일정기간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체로부터 일괄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건설회사가 있는 경우, 동 건설회사가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하자예치보증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였기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일괄도급에 의하여 신축된 것이 아니다.
③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OOO는 쟁점부동산의 공사기간 중 직접 조경공사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 OOO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와 같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다수 공정별 건설업체 명단을 관리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건설공사 역시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청구인도 쟁점부동산 건설공사 중 건설업 면허가 필요 없는 일부 공정을 직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그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로 적용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인데, 청구주장과 같이 비과세소득, 일시적인 소득 등을 사유로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으로 앞당기게 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져,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을 신고한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조세평등주의가 심각히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수의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79 2011.5.4. 등)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는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은 2017.9.22. 이므로 수분양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었던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OOO국세청장의 감사기간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 신고하였기에 이에 대한 해명을 안내하자 2016년 중 ㈜OOO 사무실 개조공사와 관련한 공사수입 OOO원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공사계약서(2016.12.12.)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공사계약서에는 ㈜OOO의 대표이사로 OOO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같은 시기(2016.4.14.∼2018.7.13.)의 대표이사로 OOO이고 OOO은 2017.5.18.에 공동대표로 취임한 자이며, 소재지 역시 작성일자 이후인 2018.7.23. 이전한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자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관련 통고서상 발신인은 OOO이고, 공사대금 역시 OOO의 OOO계좌로 수령하였으며, OOO는 2011년부터 다수의 건설업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는 자인 점에 비추어 상기 수입금액이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OOO가 운영 중인 별도의 사업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설령 청구인에게 ㈜OOO에 대한 공사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2016.12.12.~2016.12.23.로 그 외에는 개업일부터 공동사업자 탈퇴일까지(2016.11.28.∼2018.1.8.)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총수입금액 이외에는 추가 수입금액이 없어 이를 단순경비율 적용판단의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OOO에 대한 공사수입은 청구인이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쟁점부동산의 매매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는 연면적 661㎡ 이상의 공동주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건축물의 시공은 종합건설업자만이 시공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고 건설면허가 필요 없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자신이 하는 등 쟁점부동산 공사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면서 쟁점부동산의 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면, 이에 필요한 세부공사를 위하여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및 부분 하도급 등이 수반되고 그에 따른 투입원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러한 지출이 전체 공사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부동산의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2016.3.28.∼2017.9.22.)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시공자인 OOO(주)로부터 교부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직영공사를 수행하였다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지급내역 역시 신고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공사의 총괄책임자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법원의 약식명령OOO 범죄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아닌 공동사업자인 OOO의 다른 사업장인 동원건축에서 하도급 받은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공사현장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7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위 처분에 따라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에는 쟁점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14층의 공동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주는 ‘OOO외1’로,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은 OOO로, 2016.3.28. OOO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아 2016.8.30. 착공하였다가 2017.9.2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면적은 3,976.62㎡로 각 용도별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인과 OOO는 2016.12.9.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주거용건물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으며, OOO가 2015.5.4. OOO에 ‘OOO’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등록증과 함께, OOO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OOO에게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설계·시공 : 중급, 건설사업관리 : 초급, 품질관리 : 중급)를 제시하였는데 OOO가 OOO과 OOO에 근무하면서 총 19건의 공사에 참여하였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6년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부터 발생한 총수입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를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을 적용․계산하여 OOO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OOO원을 공제하였다.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유에 대하여 해명을 안내하자, 청구인은 2016.12.12. OOO에 소재한 ㈜OOO과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주)OOO 사무실 개조공사OOO’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OOO가 OOO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통고서 2부(2017.11.14.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것) 및 2017.11.29. OOO의 OOO계좌로 OOO이 OOO원을 입금한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년의 직전연도(2016년)에 공사수입금액 OOO원이 실재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7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을 받아 수분양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었던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상기 공사수입금액은 실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신뢰할 수 없거나 청구인이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7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적용·계산하여야 한다’는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2017년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로 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청구인이 신청한 OOO원을 그대로 공제하였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분)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문공사별 분리도급 방식에 따라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사목의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주)의 확인서 : OOO(주)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기재된 자인데, 상기 업자가 2019년 9월경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주)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시공사로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준공후 자신이 수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증권은 발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공동주택 하자보증금과 관련하여 OOO(주)가 발급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는 보험계약자가 ‘OOO외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벌과금납부명령서 등 : OOO가 OOO검찰청으로부터 벌금 OOO을 부과 받은 벌과금 납부명령서와 약식명령OOO에는, ‘OOO는 OOO 사장으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현장의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데, 쟁점부동산 공사현장에서 OOO으로부터 조경공사 하청을 받아 조경공사일을 한 OOO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면허 없이 타워크레인을 조정하게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OOO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가 관리하는 전문공사업체 : 청구인은 OOO가 평소 각 전문분야별로 공사업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OOO(미장), 주차차단기 등 다수의 공사관련 업체의 상호, 성명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공사업체 명단을 제시하였다.
(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공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 <표4>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외에도 OOO(주)부터 계산서로 아래 <표5>와 같이 수취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OOO원인데, 그 중 상당액인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시공자인 OOO(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6) 통계청이 2019년 12월 발간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산업분류의 주요사례 중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사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6>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 중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