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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 여, 56세) 는 계모임을 하여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0. 19:00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A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뒤쪽에 있는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고, 설령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와 목격자 H는 일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스탠드 바에 찾아와 스탠드 바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 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밀리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뒤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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