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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135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2. 2. 7.경 울산 중구 E모텔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C과 함께 울산 남구 F빌라 202호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2012. 3. 중순 15:00경 채무자 G가 운영하는 울산 동구 H소주방에서 위 G에게 1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3만 원을 제하고 147만 원을 지급해준 뒤 그로부터 60일 동안 매일 3만 원씩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수하여 법정이자를 초과한 연 251.6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2012. 3. 중순 15:00경 채무자 I이 거주하는 울산 동구 J에서 위 I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수료 원금의 10%인 10만 원와 선이자 3만 원을 제하고 87만 원을 지급한 뒤 그로부터 30일 동안 매일 3만원씩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수하여 법정이자를 초과한 연 80.3%의 이자를 받았다. 라.

2012. 3. 말 15:00경 채무자 K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K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수료 원금의 10%인 10만원과 선이자 3만원을 제하고 87만 원을 지급한 뒤 그로부터 40일 동안 매일 3만 원씩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수하여 법정이자를 초과한 연 610.1%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7.경 채무자 L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30만 원을 제한 470만 원을 지급한 뒤 그로부터 78일간 매일 8만 원씩을 수금하는 방법으로 일수하여 법정이자를 초과한 연이자율 276.20%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15:00경 채무자 M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N 식당에서 위 M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수료 원금의 7%인 21만 원과 선이자 6만 원을 제하고 273만 원을 지급해준 뒤 그로부터 60일 동안 매일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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