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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2고정11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유사수신업체인 C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이미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C에서 받은 배당금도 대부분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10. 6.경 아산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세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경 1,000만 원, 같은 달 10.경 800만 원, 같은 해 12. 19.경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6,984,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위 C의 대표이사가 잠적하는 바람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2008년경 1,9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1,200만 원 남짓의 돈을 변제하였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위 차용원금의 3분의 1 가량인 6,98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 당시 5,000만 원 가량을 투자한 상태였고 매달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때에도 차용금 잔액을 일시에 변제받을 생각으로 그 수령을 거절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그 후 피해자 D가 2012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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