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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1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위장결혼을 하면 500만 원 상당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위장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위장결혼 모집책 C, D을 소개받고 C에게 도장,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정보자료, 범죄경력자료 등의 서류를 전달하고 2012. 12. 16.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등 2박 3일간 체류하다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 수원시 권선구청 ‘팔달구청’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30쪽). 에서 위 C, D을 만나 마치 피고인와 베트남 국적의 E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혼인요건 인증서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위 구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위 E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혼인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혼인신고서류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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