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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804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친형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 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8. 8. 위 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당일 잘못된 인적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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