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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0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대구 수성구 청장에게 처 D 명의로 등록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00:30 경 위 노래 연습장 VIP 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친구에게 500ml 골든 블루 양주 2 병, 330ml 카스 병맥주 8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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