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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16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기의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Z의 동의 없이 Z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도 고액인 점, 피해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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