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445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C에 대한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고소인 C은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거래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소인 C에 대한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고소인이 스스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였으며, 대출을 받았을 뿐 피고인 B이 위 재산적 거래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B의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든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877,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