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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01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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