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추가 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6쪽 제3행 내지 제17행 제⑤항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하는 부분]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남편 J과 I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J과 I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I이 K과 함께 이 사건 거래처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I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쳐 쓰는 부분]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 중, ㉠ 입금표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고 사후에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 가능하고, ㉡ 원고가 2009년 1기에 합계 1억 5,700만 원을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톨루엔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거래대금을 입금한 농협계좌의 거래지점이 C이 소재한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I의 주거지나 이 사건 거래처의 소재지와 근접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거래를 만든 것으로 보이며, ㉢ 계량증명서 중 3장이 차량총중량계측시각과 일련번호의 순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 기간별 거래보고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할뿐만 아니라 2008. 12. 2. 같은 날에 메탄올이 각기 다른 단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