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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6. 10. 선고 2014누11574 판결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418

제목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 운영자와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단순한 거래 관련 자료들의 오류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 17조, 21조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5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GG

피고, 피항소인

HH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418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7.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593,95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46,68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추가 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6쪽 제3행 내지 제17행 제⑤항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하는 부분]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남편 김AA과 이BB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B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김AA과 이BB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이BB이 권CC과 함께 이 사건 거래처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BB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쳐 쓰는 부분]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 중, ㉠ 입금표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고 사후에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 가능하고, ㉡ 원고가 2009년 1기에 합계 1억 5,XXX만 원을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톨루엔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거래대금을 입금한 DD계좌의 거래지점이 EE화학이 소재한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이BB의 주거지나 이 사건 거래처의 소재지와 근접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거래를 만든 것으로 보이며, ㉢ 계량증명서 중 3장이 차량총중량계측시각과 일련번호의 순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 기간별 거래보고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2008. 12. 2. 같은 날에 메탄올이 각기 다른 단가인 2XX원, 5XX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톨루엔과 메탄올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 2009년 1기에 관한 은행거래내역은 이전에 현금으로 미지급한 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이고, 당시 EE화학 소재지 인근에는 은행이 거의 없었고, 가까운 은행은 대기시간이 길어 어차피 외부로 나가서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품의 납품과 배송 시 입금하기 편리한 DD지점에서 입금한 것이며, ㉢ 계량증명서는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 기간별 거래보고에 2008. 12. 2.자 메탄올 5XX원은 톨루엔의 단가를 잘못 기재하였으며 같은 용제인 톨루엔이라도 시기마다 단가가 변동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들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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