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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04 2013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경주에서 펜션도 하고 공장을 하려고 한다. 납품을 하는데 보증금을 걸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5.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25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수신원장,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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