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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2020 고단 1302 부분에 관하여)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부분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호흡 측정치와 채혈 측정치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호흡 측정치를 적용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가 아닌 제 3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부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여 별도로 안전 확보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할 수 없고,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부분 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 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 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더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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