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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889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또 한, 각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모욕죄 벌금 100만 원, 폭행 치상죄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각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각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령위반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리고 제 2 원심에서 피해자 G이 고소 취하한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과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각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3. 결론 항소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지만, 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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