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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029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7행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을 '2014. 7.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쳐 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점유 여부 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피고가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답변서를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하였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요건사실 중 ‘이 사건 쟁점토지를 피고가 점유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후 피고는 2018. 12. 17.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포함된 도로가 도로법 규정에 따른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 현황도로일 뿐이고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이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또한 갑 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남양주시 AC동에서 남양주시 BC을 잇는 도로인 ‘BD’ 구간의 일부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BD’는 남양주시 AC동 일대를 통과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국도 AD선(BE 구간에 편입되었다가 1987. 11. 18.경 도로사용이 폐지되었다면 다른 도로관리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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