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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노40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특수상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는 시인하고 있고, 원심 판시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0여 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에'사건검색결과,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16, 608(병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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