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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11 2013노571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증 제1호), 과도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워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병원비가 들게 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점, 피해자에게 텔레비전 등이 없어진 경위에 대하여 따져 묻다가 격분하여 “끝까지 거짓말 하네.”라고 외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른 점, 이로 인해 8cm 정도의 깊이로 칼이 들어가 피해자의 간이 절단되기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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