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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528
절도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부친 소유의 승용차가 대포차량이 된 데에 피고인의 책임이 큰 상황에서 피고인이 절도의 방법으로 승용차를 회수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승용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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