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2 2015가단185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4. 피고와 사이에 매체(동영상광고)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8,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7. 8.경 원고의 해지요
청에 따라 반환금액을 정산한 후 위 28,500,000원 중 이미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000,000원을 2014. 7. 25.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후에도 24,000,000원을 2014. 10. 15.까지 송금하겠다는 확인서를 교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돈 중 2014. 10. 15.경 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19,000,000원(24,000,000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