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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7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5. 02:40분경 서울 도봉구 B건물 지하 1층 C노래방 로비에서 CCTV 수리 건에 대하여 찾아가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E 어딨어 데려와! 나와!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벗어 집어 던지며, 쟁반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영업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지나가던 손님인 피해자 F(46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소 업주인 피해자 G(25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H(21세)을 향해 신발과 쟁반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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