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6 2014고단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1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9. 5. 오전경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는 H을 통하여 C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되 피고인 A이 70만 원, 피고인 B이 80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경 서산시 I에 있는 ‘J모텔’ 708호에서 C를 만나 필로폰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4. 9.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9.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위 ‘J모텔’ 708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나 대신에 필로폰을 주사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에 제대로 주사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9. 8.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9. 8.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위 ‘J모텔’ 708호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