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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6고단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5. 9. 20.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 오후 경 아산시 D 아파트 107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 용주 사기 2개에 각각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위 필로폰을 주사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위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10. 20.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 용주 사기 2개에 각각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위 필로폰을 주사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위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5. 11. 20.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 용주 사기 2개에 각각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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