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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371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853,304,642원과 그 중 1,308,271,267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근보증한도액 내에서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도 근보증한도액 26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연 22%의 비율로 계산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로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율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 참조), 피고 B에 대하여 민법 소정 이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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