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경찰 단속 등을 살피는 ‘문방’, E은 관리부장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10.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천룡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일명 ‘똑딱이'(손님들이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버튼이 눌러지도록 하는 장치)를 이용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게임 중 낙엽(꽃잎)이 떨어지거나 청룡,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나오면 정해진 점수가 부여되고 그 점수가 일정 점수에 달하면 게임기에서 환전용 책갈피(개당 시가 5,000원 상당)가 배출되게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위 책갈피를 카운터에서 크기가 좀 더 작은 책갈피로 교환한 다음 이를 가지고 게임장 밖으로 나가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위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E은 201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