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책‘ 내지 ’전달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통화로 “우체국에서 발송한 카드가 반송되었는데 카드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본인이 거주하는 정읍시 C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경찰관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