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D 대표로 ㈜다인산업개발로부터 경북 영덕군 E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 중 저류조 설치 부분을 건설업 면허 없는 일반사업자인 F회사 G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준 단종건설면허가 있는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래업체의 압류로 ㈜다인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회사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G에게 고용되어 일하다
2014. 7. 1. 퇴직한 H의 임금 450,000원 등 해당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일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1,7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H,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외 7인의 진정서, - 위임장, - 인건비 정산청구서, - 일별 투입 인원, - ㈜ D 사업자등록증, 건설산업등록 확인서{(주) D}, 통신자료조회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