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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2 2019고정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J건물 K호 소재 L(주)의 대표이사이며 안양시 M에 있는 N주유소 건물주로부터 해당 주유소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O에게 목수ㆍ형틀ㆍ콘크리트 공정 관련 장비, 잡자재, 인건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 O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N주유소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P의 2017. 8.분 임금 1,23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45,000원을 O과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Q의 진술 기재

1. Q, P, R, S, Q, T, U의 진정서

1.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17. 8., 201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근로자 6명이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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