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J건물 K호 소재 L(주)의 대표이사이며 안양시 M에 있는 N주유소 건물주로부터 해당 주유소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O에게 목수ㆍ형틀ㆍ콘크리트 공정 관련 장비, 잡자재, 인건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 O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N주유소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P의 2017. 8.분 임금 1,23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45,000원을 O과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Q의 진술 기재
1. Q, P, R, S, Q, T, U의 진정서
1.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17. 8., 201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근로자 6명이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