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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38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205 동 놀이터 앞에서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B(15 세 )로부터 ‘ 담배를 구입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3,000원을 건네받은 뒤 필라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1 갑을 편의점에서 2,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소년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7호, 제 2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의 심부름 값을 받으며 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주는 일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유해한 물질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막 뇌염 등의 질병을 겪고 있고, 정신 발육 지체 등으로 만 8세 정도의 사회 적응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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