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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79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502호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0:1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급 받고, 업소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4년 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1회 및 기소유예 처분 1회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벌금액 산정에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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