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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6 2015고단35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일명 ‘E’) 152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위 E 152호에서 성매매여성인 F, G, H 와 성매매 대가를 반씩 나누기로 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 인 당 30분에 10만 원, 45분에 15만 원, 1 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업소 및 업소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중 5일 정도 호주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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