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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8 2013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45세)과 직장동료 사이인바, 2012. 11. 7. 10:40경 부천시 소사구 D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배차 간격 등의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의 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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