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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선고 2015가단222288 판결
2015가단222288(본소)손해배상(자)·(반소)손해배상(자)
사건

2015가단222288 ( 본소 ) 손해배상 ( 자 )

2016가단241408 ( 반소 ) 손해배상 ( 자 )

원고(반소피고)

1 .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 모 C

2 . B

3 . C

원고 ( 반소피고 )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규상

피고(반소원고)

1 .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 모 F

2 . E

3 . F

피고 ( 반소원고 )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난영

변론종결

2016 . 10 . 4 .

판결선고

2016 . 11 . 1 .

주문

1 . 피고 ( 반소원고 ) 들은 공동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A에게 14 , 430 , 110원 , 원고 ( 반소피고 ) B에게 1 , 500 , 000원 , 원고 ( 반소피고 ) C에게 1 , 5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및 2014 . 11 . 11 . 부터 2016 . 11 . 1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 ( 반소피고 ) 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 그 2분의 1은 원고 ( 반소피고 ) 들이 ,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본소

피고 ( 반소원고 )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들은 연대하여 원고 ( 반소피고 )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A에게 37 , 092 , 094원 , 원고 B에게 3 , 000 , 000원 , 원고 C에게 3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 11 . 11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

2 .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에게 4 , 401 , 360원 , 피고 E에게 3 , 000 , 000원 , 피고 F에게 3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11 . 11 .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B은 원고 A ( 2000 . 6 . 15 . 생 , 남자 ) 의 아버지이고 ,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 니이며 , 원고 A은 2014년 당시 G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

나 . 피고 E는 피고 D ( 2000 . 8 . 1 . 생 , 남자 ) 의 아버지이고 , 피고 F는 피고 D의 어머니 이며 , 피고 D은 2014년 당시 G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

다 . 2014 . 11 . 11 . 16 : 00경 인근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로 이용되고 있던 인천 서구 G동 306 - 25 목향초등학교 후문 거리에서 피고 D이 타고가던 자전거와 원고 A이 부딪 히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라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인천 서구 G동 333 - 9 , 2층에 있는 해민치과의원에 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 위 병원 의사는 원고 A에 대해 ' 상악 우측중절치 , 좌측중절 치 , 좌측측절치 파절의 상해가 발생하여 발치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 는 진단 을 하였다 .

마 .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2015 . 8 . 26 . 인천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 1호 처 분 ) 을 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2015푸698호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제15호증 , 을 제3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이 법원의 인천

가정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피고 D이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 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 A을 위 자전거로 충격하 여 발생하였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A에게는 상악 우측중절치 , 좌측 중절치 , 좌측측절치 파절이라는 중상이 발생하였는바 , 불법행위자인 피고 D과 피고 D 의 부모들인 피고 E , 피고 F는 연대하여 개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손해배상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천천히 운행하고 있던 피고 D의 자전거 앞으로 원고 A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발생한 것이다 . 이 사건 사고로 피고 D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넘어지게 되 었고 , 이로 인하여 피고 D은 좌측주관절부 및 수부염좌 ,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 를 입게 되었으므로 , 원고 A과 그 부모들인 원고 B , 원고 C은 연대하여 개별 피고들에 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

가 . 이 사건 사고발생의 귀책사유

1 ) 원고들은 피고 D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 피고들은 원고 A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 이 사건 사고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

2 ) 갑 제5 , 14호증 (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 ,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 이 법원의 인천가정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로 이용되는 장소로서 왕복 2차선 도로 및 인도가 있는 길이나 , 그 도로 입구 에 차량이 들어올 수 없도록 원형구조물로 막아놓아서 등하교시간에 다수의 학생들이 차도 부분도 같이 이용하여 통행을 하고 있는 장소인 점 ,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을 무렵 다수의 학생들이 하교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하고 있었던 점 , ③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학생들이 ' 속도가 붙은 D이의 자전거가 A이에게 돌진했다 ' , ' 뒤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 앞으로 넘어졌다 ' , ' A이는 오른쪽으로 갔다 . 조금 있다가 뒤에서 자전거가 와서 박았다 . 그리고 A이는 앞으로 쓰러져서 이빨이 깨졌다 ' , ' 뛰어가는 A이를 뒤에서 D이가 타고 가던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었다 ' 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D이 별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사고는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길에서 빠 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

2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 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바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여 인정할 인정할 수 수 있는 있는 다음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인 학생으로 피고 E , 피고 F와 동 거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정신적 ·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점 , ② 피고 E , 피고 F는 피고 D의 보호자로서 피고 D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 도할 감독 · 교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 면 , 피고 E ,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 .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이외에 이 법원의 인하대학

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 과 ( 보완감정결과 ) 를 근거로 하고 ,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으며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1 ) 원고 A의 일실수입

가 ) 기초사항

나 ) 직업 , 소득 :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병역의무이행이 끝나는 21세부 터 시작하여 60세까지 매월 22일씩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다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 감정인이 ' 보철물로 수복한 경우 후유증이나 예상되는 신체장해가 없 다 ' 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 로 보철물 비용을 인정하므로 ,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원고 A의 기왕치료비

갑 제11 , 12호증 (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로 합계 1 , 806 , 760원의 기왕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원고 A의 향후치료비

가 ) 상악좌측측절치에 대한 향후치료비 : 갑 제11호증의 8의 기재 , 이 법원의 인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 신결과 ( 보완감정결과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15 . 1 . 6 . 원고 A의 상악좌측 측절치에 대한 레진수복이 이루어져 있는 사실 , 그런데 , 통상적으로 레진치료의 수명이 5 ~ 7년 정도이고 1회 치료시 약 120 , 000원 가량 소요되는 사실 , 원고가 교체주기를 7년 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그 향후치료비 를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44 , 708원이 된다 .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22 - 16 85 0 . 7384

2 2029 - 16 169 0 . 5867

3 2036 ~ 16 253 0 . 4868

4 2043 - 16 337 0 . 4159

5 2050 - 16 421 0 . 3630

6 2057 - 16 505 0 . 3221

7 2064 - 16 589 0 . 2895

8 2071 - 16 673 0 . 2628

9 2078 - 16 757 0 . 2407

나 ) 상악우측중절치에 대한 향후치료비 :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보완감정결과 ) 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A은 성장완료 무렵에 상악우측중철치에 대한 보철수 복이 필요한 사실 , 이를 위하여는 포스트코어 비용 313 , 000원과 금속도재관 비용 488 , 000원 , 합계 801 , 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 , 위 보철물의 수명은 약 10년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원고 A이 성년이 되는 만 19세에 성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 그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 , 419 , 660원이 된다 .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9 6 - 15 55 0 . 8135

2 2029 6 ~ 15 175 0 . 5783

3 2039 - 6 - 15 295 0 . 4485

4 2049 6 ~ 15 415 0 . 3664

5 2059 6 - 15 535 0 . 3096

6 2069 615 655 0 . 2681

7 2079 6 ~ 15 775 0 . 2364

다 ) 상악좌측중절치에 대한 치료비 :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와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보완감정결과 ) 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A의 성장완료시에 상악우측중철치에 대한 보철수복이 필요 한 사실 , 위 보철수복을 위하여는 단일치아수복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 , 치아 1개의 보철수복을 위하여는 포스트코어 비용 313 , 000원과 금속도재관 비용 488 , 000원 , 합계 801 , 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 , 위 보철물의 수명은 약 10년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원고 A이 성년이 되는 만 19세에 성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 그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 , 258 , 982원이 된다 .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2019 6 ~ 15 55 0 . 8135

2029 - 6 - 15 175 10 . 5783

AwN 20396 - 15 295 0 . 4485

2049 6 ~ 15 415 0 . 3664

2059 6 ~ 15 535 0 . 3096

voor 20696 - 15 655 0 . 2681

2079 615 775 0 . 2364

4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원고 A과 피고 D의 관계 , 원고 A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2 , 500 , 000원으로 , 원 고 B , 원고 C의 위자료를 1 , 500 , 000원으로 각 정한다 .

5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14 , 430 , 110원 ( = 기왕치료비 1 , 806 , 760원 + 향후치료비 444 , 708원 + 2 , 419 , 660원 + 7 , 258 , 982원 + 위자료 2 , 500 , 000원 ) , 원고 B에게 위자료 1 , 500 , 000원 , 원고 C에게 위자료 1 , 5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 11 . 11 .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 11 . 1 .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 기로 하며 ,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배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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