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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4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6:3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영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5경 같은 읍 하옥리 푸른약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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