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4쪽 제5, 6행 및 제19행, 제5쪽 제5행, 제6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5쪽 제5행의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 5, 6, 8, 9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다. 제5쪽 제16, 17행의 “낮은 강도의 소음이 낮았던 점”을 “대체로 낮은 강도의 소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라.
제5쪽 제18행의 “주된 작업은 기계가동이 중지될 때 이루어졌다는 점”을 “스파우트 제작 작업은 평일에 무력실에서 이루어졌고 스파우트 설치 작업은 기계가동이 중지될 때 이루어졌다는 점{원고는 자신이 근무한 무력실이 생산 CR보다 소음이 심하다고 주장하나, 이형록의 진술서(갑 제17호증)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 사실에 의하더라도 무력실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상시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마. 제5쪽 제19행 및 제6쪽 제14행의 각 “소음의 강도에”를 “강도의 소음에”로 고친다.
바. 제6쪽 제2행의 “특징이나,”를"특징인데(이른바 notching), 원고는 2016. 7.경 E병원에서 한 청력검사 결과(갑 제5호증) 원고의 청력이 4,000Hz에서 최고로 손상된 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