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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8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3:5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주인인 피해자 C( 여,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에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비골 골절, 우측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은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기왕 치료비 합계 10,0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 하지지 아니 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까지는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혼자였던 반면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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