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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3761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G를 각 벌금 2,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K 새마을 금고의 수영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도시 광 안 아파트 앞 소방서 인근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L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K 새마을 금고의 연제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위 K 마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L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국수집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N가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K 새마을 금고의 연제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위 K 마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L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K 새마을 금고의 영도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P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가스 충전 소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L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오후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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