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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1 2017가단76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20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기간 2015. 12. 18.부터 2017. 1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12.분 차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3. 중순경 피고 측에게 연락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의 남편(C)이 2017. 3. 말까지 연체된 차임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는 2017. 3. 말일까지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2017. 5. 17. 기준 780만 원(=2016. 12.부터 2017. 5.까지 6개월×130만 원)이고, 연체한 관리비는 2017. 4. 25. 기준 1,405,420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매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12.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5. 8.까지 4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7. 6.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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