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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0686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6. 피고와 “별지 보험계약내용”과 같이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204)기본플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 20:00경 광주 동구 B 거주지 12층에 있는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⑤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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