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11.06 2013노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9. 3. 9. 피해자에게 브루나이 G 해군기지에 설치할 플랫폼 및 트레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 대금을 2009. 5. 30.까지 4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위 물품을 인도받은 후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나, ‘G 해군기지 확장공사(이하 ’해군기지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원청업체인 F, 이하 ‘F'라 한다)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

결국 2010. 3.경 파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여 브루나이 해군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 해군으로부터 1,864,000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15억 8,440만 원 를 지급받은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약 7억 원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기한 계획적 범행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③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