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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1 2013고단9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05. 16:55경 시흥시 B 소재 'C 교회' 앞 공원에서 피해자 D(47세)이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일행들에 합류하여 술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삭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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