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56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1:30경 서울 중구 다산로28길 7에 있는 효공원에서, 피해자 B(남, 52세)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고정시키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올려치고, 바닥을 기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