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4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4: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